텍사스주 이민단속법, 주 사법당국도 이민자 체포, 수감, 추방 허용
고유의 연방권한 침해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 선거철 이민논쟁 가열
미국 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텍사스에서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돼 이민논쟁을 확산 시키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텍사스 이민단속법에 따라 텍사스 사법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과 체포, 수감과 추방까지 단행키로 해서 고유권한을 침해당하게 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두번째로 큰 텍사스에서 초강경 이민단속법 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돼 이민논쟁이 불붙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18일 텍사스 사법당국이 모든 이민단속 업무를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초강경 이민단속법(SB 4)에 서명해 확정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이민단속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단속과 체포, 수감, 추방 등 모든 절차를 텍사스 사법당국도 집행할 것으로 선언한 것이어서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법이 실행되면 텍사스 경찰 등 사법당국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밀입국, 불법입국자들을 즉각 체포하게 된다.
첫번째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주차원의 경범죄에 적용해 180일내 구금하고 2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게 된다.
밀입국을 반복하다가 적발되면 텍사스주의 중범죄에 적용되고 다른 범죄와 병합되면 징역 2년이나 10년, 20년형까지 처해지고 수감된다.
텍사스 주 법원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유사 추방명령을 내려 주차원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미국에서 이민정책과 이민단속,이민자 체포와 수감, 추방 등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텍사스 주의 이번 이민단속법을 실제로 실행하면 연방정부에 정면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고 연방권한 침해 소송을 불러와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초강경 텍사스 이민단속법에 따른 이민논쟁은 지난 2010년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SB 1070에 이어 10여년만에 재현되는 것이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텍사스 보다는 좁게 주차원의 불법이민 단속권만 시행하려 했는데 법적투쟁 끝에 2012년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해 부분 파기로 수명을 마친 바 있다.
그렉 애봇 택사스 주지사는 이번 초강경 이민단속법에 앞서 수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나 뉴욕시, 워싱턴 디씨 등 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이 있는 곳으로 강제 이동시켜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2024년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문제로 다시 최대 선거무기로 들고 나오기 시작해 이민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