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미국 현지서 확인
오늘(24일, 한국시간 기준)부터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한국 국적자), E2 등 한국 국적자까지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 방문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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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출발하기 72시간 이전에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로 예를 들어 2월28일 오전 11시 출발시 2월25일 오전 11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이 안 되면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는 외국 국적이므로 입국 자체가 불허됩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되며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인당 168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애틀랜타 지역 무료검사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