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녀 임신시킨 와일리 남성에게 65년 중형 선고

호세 마누엘 로드리게즈 아귈레(사진 출처: https://www.fox4news.com 캡처)

 

텍사스주 와일리(Wylie) 출신의 한 20대 남성이 어린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6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어린이는 11세에 불과했으며 연례 신체 검사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끔찍한 성폭행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콜린 카운티 검찰청의 그렉 윌리스(Greg Willis) 지방 검사는 “28세의 호세 마누엘 로드리게즈 아귈레(Jose Manuel Rodriguez-Aguirre)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신체 검사 과정에서 의사들이 소녀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아동 보호국과 와일리 경찰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1세의 피해 소녀는 콜린 카운티의 아동보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에서 로드리게즈 아귈레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또한 DNA 검사에서도 로드리게스 아귈레가 태아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형 집행에 있어 가석방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로드리게스 아귈레는 65년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달라스 DK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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