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최종 승인일 2A순위 5개월 보름, 3순위 2개월 진전
취업이민 두개 범주 오픈, 다른 범주들 전달과 같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에서 절반씩 부분 진전을 보여 희비가 엇갈린 반면 취업이민에서는 제자리 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은 2A 순위와 3순위에서 수개월 진전됐으나 가족이민의 접수가능일과 취업이민의 문호는 전달과 같게 나왔다.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두개 범주 승인일에서만 진전을 이뤘을 뿐 대부분의 가족이민 접수가능일과 취업이민에서는 전면 동결돼 희비가 엇갈렸다.
국무부가 발표한 6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는 날짜는 두개 범주에서 수개월 씩 진전된데 비해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접수가능일은 동결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1월 15일로 가장 많은 5개월 보름 급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4월 1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3월 1일로 2개월 개선됐고 접수일은 유일하게 2010년 9월 1일로 3개월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7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취업이민에선 6월 문호에서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게 나왔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0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12월 15 일 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승인일은 2020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