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H-1B 등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린다 ‘재입국금지 면제 신속처리’

드리머들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승인받고 미국밖에서 취업비자 확실히 받고 재입국

한인 드리머 다카 수혜자 5000유자격자 3 2000명 등 4만명 육박 국가별 5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DACA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금지를 미국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밖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서 영주권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여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 준 것과는 별도로 DACA 드리머들 170만여명에게도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후에 미국밖 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히 승인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170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앞으로 미국안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승인까지 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 

현재는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도 승인 여부를 마지막 순간 알수 밖에 없고 미국을 떠난후에 불허되 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내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 당하기 때문에 드리머들이 미국을 떠날 수 없었고 DACA 워크퍼밋이후에 합법 취업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도 취득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 받았음을 미리 확인하고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에 출신국 또는 제 3국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합법 취업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서비스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다카 드리머 신속 재입국 금지 면제 절차를 중점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할 방침이다. 

어린 시절 부모들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DACA 수혜자 53만명유자격자 116만명 등 17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수혜자 5000유자격자 3 2000명을 포함해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출신 국가별로는 다섯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단연 멕시코 출신으로 수혜자 42 9000유자격자 74 4000명 등 117 3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엘살바도르 7 5000, 3위는 과테말라 5 4000, 4위는 온두라스 4 1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 시작돼 12주년을 맞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은 내년 6월말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폐기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드리머들과 그가족들에게 미래 불안과 추방공포를 덜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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