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나 기자> 이달 초 국회 의사당 시위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쳐간 여성 라일리 준 윌리엄스가 체포됐습니다. 윌리엄스의 체포는 전 남자친구의 제보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에겐 절도 혐의가 아닌 불법 침입, 불법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세나 기자가 전합니다.
FBI가 이달 초 국회 의사당 시위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쳐간 여성 라일리 준 윌리엄스(Riley June Williams)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9일 윌리엄스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윌리엄스에겐 절도 혐의가 아닌 불법 침입, 불법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FBI에 의하면 이번 체포는 윌리엄스의 전 남자친구의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윌리엄스의 남자친구는 윌리엄스가 친구들에게 펠로시 의장실에서 노트북 또는 하드 드라이브를 훔쳐가는 비디오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윌리엄스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이 장치를 보내려 했으나, 계획이 무산돼 장치를 숨기거나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FBI는 아직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비서실장 드류 해밀은 8일 “분실된 노트북은 프레젠테이션에만 사용되는 노트북”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의 어머니는 FBI에 “딸이 체포 전 가방을 싸서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다수의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윌리엄스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을 훔친 라일리 준 윌리엄스/사진: F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