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선물한도, 소득세 과세 기준 등 모두 올라
일부 소득세 적용세율 대폭 낮아지는 혜택
IRS가 물가급등을 반영해 2023년, 내년도에 적용할 납세계층 과세 기준액을 올려 발표했다
올해 연소득 9만달러를 벌었던 개인은 3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내년에는 24%로 대폭 내려 가게 되며 1인당 선물 한도액은 1만 6000달러에서 1만 7000달러로 올라가게 됐다
40년만의 물가급등에 따라 납세계층별 과세 기준액도 상향 조정돼 발표됐다
IRS는 6개 납세계층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 기준액을 조정한 2023년도 과표를 공식
발표했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개인 1만 3850달러로 올해보다
900달러 올라갔다
부부 공동파일시에는 2만 7700달러로 올해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기본공제액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그 이후 소득으로 납세계층을 분류 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1년에 자녀손주 등에게 세금을 물지 않고 선물로 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만 6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 7000달러로 올라갔다
이로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프트로 현금을 줄 경우 아버지가 1만 7000달러, 어머니가 1만 7000달러 등 3만 4000달러를 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과세 기준액 조정으로 소득세율이 낮아져 큰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연소득으로 9만달러를 버는 개인은 올해 32%의 소득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24%로 대폭 낮아진다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납세층이 내년에는 연소득 9만 5375달러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 납세계층의 새로운 과세기준액을 보면 개인 1만 1000달러, 부부 2만 2000달러 이하이면 10%,
그 이상이면 12%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개인 4만 4725달러, 부부 8만 945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2%, 그이상이면 22%의 소득세 를 내야 한다
개인 9만 5375달러, 부부 19만 75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22%, 그 이상이면 24%를 적용
받는다
개인 18만 2100달러, 부부 36만 42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24%, 그이상이면 32%의 소득 세를 내게 된다
개인 23만 1250달러, 부부 46만 25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32%, 그이상이면 35%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