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FDIC 로고 있으면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
그 이상일 경우 한은행에서 체킹, 세이빙, 조인트 개설, 은행별 분산예치
미국서 보기 드문 지역은행들의 파산사태가 벌어지자 “내 돈은 안전한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방법상 예금주의 한 은행 계좌당 25만달러까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이상 예금할 경우 한은행에서 체킹과 세이빙 계좌로 나누거나 여러 은행에 분산배치해 보장한도를 대폭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은행마저 무너지는 사태에 미국민들은 “내 돈은 안전한가“를 자문하며 개인이나 사업체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장받는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법은 예금주 1인당 한은행의 한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5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거나 사업상 예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보장한도를 늘려 최대한 연방당국으로부터 예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첫째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예금주들은 거래 은행 입구나 은행원 창구에 FDIC라는 로고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FDIC 로고가 있으면 자신의 예금이 FDIC의 보험에 가입돼 25만달러까지 보장받게 된다.
크레딧 유니온, 즉 신용조합에 예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셔널 크레딧 유니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역시 25만달러까지 보증받게 된다.
둘째 2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보장한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선 한은행에서 개인 단독으로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IRA 은퇴저축 등을 나누어 개설 하면 된다.
또한 부부일 경우 개인 계좌와 동시에 부부 공동이름으로 조인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럴 경우 개인 단독 체킹으로 25만달러, 세이빙으로 25만달러, 모두 합해 50만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부가 따로 같은 방법으로 두계좌를 개설하면 역시 50만달러를 보장받아 한은행에서만 부부가 100 만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은행에 체킹 어카운트만 개설해도 부부가 단독으로 하나에 25만달러씩 모두 50만 달러, 동시에 공동으로 조인트 계좌하나를 열게 되면 2사람이 합해 50만달러까지 보장받아 이 역시 모두 합해 100만달러까지 보장받으며 예치해 놓을 수 있다.
셋째 사업상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는 한은행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으로 나누고, 체킹과 세이빙 등으로 분리해 예금하면 보장 한도를 크게 늘리게 된다.
CBS 뉴스는 이와함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은행시스템 전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시 로 점검해 보는게 바람직 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거래 은행의 주식이 급격하게 급락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주가폭락이 발생하면 해당 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정밀 추적하고 신속 대응해야 한다.
이와함께 거래은행이 자금을 더 모으려 하거나 은행 주식 또는 은행이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팔려 한다면 은행의 유동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