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워싱터 디씨 연방지법 “CDC 에빅션 모라토리엄 연장권한 없다“
6월 30일 연장된 중지령 무효화, 렌트비 밀린 900만 가구 패닉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지 못하게 해온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무효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900만 가구의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길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들의 주거를 보호해 줘온 연방정부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이 무효화되는 판결이 나와 렌트비를 밀려온 900만 세입자들을 패닉에 몰아넣고 있다
미 전역에서 6월말까지 렌트비를 내지 못했어도 강제퇴거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CDC의 에빅션 모라 토리엄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어서 무효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대브니 프레드릭 판사는 “CDC가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6월 30일 까지 연장한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시절 지명된 프레드릭 판사의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나 세입자 편이 아니라 주택소유주나 부동산 관련 협회, 아파트 먼트 회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제퇴거 중지령은 초반에는 지지여론이 높았으나 코로나와 경제상황의 변화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적어도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면서 렌트비 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측과 코로나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까지 중지령을 연장해 계속 보호해주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측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로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은 무효화돼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세입자 900만 가구나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지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투쟁에 나설지,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해 세입자 보호에 나설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시절의 2차 코로나 구호 조치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렌트비를 465억달러나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면 랜드로드들이 금명간 세입자를 대거 퇴거 시키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밀린 렌트비를 12개월치까지 랜드로드에게 지급해 탕감시켜주는 렌트비 지원금이 두차례에 걸쳐 승인 돼 465억달러나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연방에서 주정부와 로컬정부, 민간회사를 통해 지원하다보니 아직도 제공되지 못하고 수개월채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렌트비 직접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면 밀린 렌트비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랜드로드 들이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