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마스크 의무화 해제한 연방법원 결정에 항소

<앵커>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를 놓고 연방 사법부와 연방 행정부가 서로 엇박자 입장을 보이며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미법무부가 지난 19일 마스크 착용 해제를 판결한 연방법원의 조치를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항소에 나섰습니다.

<기자>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 비행기와 열차, 버스 등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시킨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 초, 플로리다의 연방 대법관이  주요 대중 교통 수단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연방 정부의 방침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리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즉각적으로 법무부에 플로리다 대법관의 판결을 재심의 해 달라는 항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항소장은 플로리다 탬파 연방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CDC는 현재 시점은 공중 보건을 위해 주요 대중 교통 이용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CDC의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비행기 이동시 모든 백악관 직원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연방 법원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판결을 내리면서 미전국적으로 주요 항공사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항들과 전철과 버스, 우버와 같은 운송업체들이 일제히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교통안전부는 미법무부의 항소 조치 때문에 대중교통 내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 조치를 시행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현재 마스크 착용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지 검토하기 위해 공중 보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마스크 착용 조치는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법적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CDC가 이러한 요청을 한 배경에는 미 북동부 주요 도시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주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공중 보건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항소 결정에 대해 미여행협회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마스크 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미 연방 행정부와 연방 사법부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여서 미법무부의 항소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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