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부 새 항공기 자동 환불 규정 10월부터 시행
결항시는 물론 장기간 지연시, 짐 연착시 등에 자동 환불
미국에서는 10월부터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게 됐다.
연방교통부의 새 규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승객들이 연간 5억달러의 혜택을 보고 항공사와 리펀드를 놓고 다툴 필요도 없게 된다.
항공여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항공편이 캔슬되거나 수시간씩 지연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는 승객들은 10월부터는 자동으로 전체 항공료를 되돌려 받는다.
10월부터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항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된다고 연방교통부가 발표했다.
피트 부티지에지 연방교통장관은 “이번 조치로 승객들은 연간 5억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최대 규모의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권리 확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첫째 결항되는 항공편의 티겟을 구입한 승객들은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된다.
둘째 심각하게 지연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 받게 된다.
심각한 지연의 기준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이상이고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태를 말한다.
이때에 환불받는 전체 항공료에는 항공사가 부과한 각종 수수료나 정부에게 낸 세금도 포함된다.
다만 전액 환불 받으려면 해당 항공사가 제시하는 결항 또는 연착 등에 따른 모종의 보상조치나 대체 항공편 등을 수락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짐이 늦게 도착할 때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12시간이상, 국제선으로 경우 15시간 내지 3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넷째 연발착하는 공항이 갑자기 변경됐거나 예정에 없던 연결 공항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가 다운그레이드 당했을 때에도 자동 환불받게 된다.
특히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항공사와 직접 환불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와 같이 승객들이 해당 항공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해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동 환불받는 항공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되돌려 주고 다른 수단으로 지불했을 경우 20일안에 환불된다.
연방 교통부는 자동 환불제의 시행과 함께 각 항공사들은 숨은 비용, 이른바 정크 수수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승객들에게 전량 공개토록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