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저축 획기적으로 바뀐다 ‘7대 변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인들의 절반이나 은퇴저축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태부족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워싱턴정치권이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대폭 바꾸기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17000억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안에 포함시킨 은퇴저축 개선법안인 시큐어 2.0에 따라 직장 은퇴저축인 401K를 중심으로 하는 은퇴저축 프로그램의 규정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 언론들은 20231, 20241, 20251, 20271월 등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발효되는 조치로 7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22일 보도했다

 

20231월 부터는 RMD로 불리는 은퇴저축의 의무인출 시작시기가 현재의 72세에서 73세로 더 늦춰지게 되고 10년후인 2033년부터는 75세로 지연된다

 

미국의 은퇴자들은 의무적으로 은퇴저축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하므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인출을 시작해 세제혜택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20241월부터는 은퇴저축 계좌에서도 비상금을 1년에 1000달러까지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인출한 비상금 만큼 3년안에 다시 집어넣으며 택스 리펀드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충하지 못하면 3년후에나 또다른 비상금을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20241월부터는 또 고용주들이 401K를 이용해 종업원들의 학자융자금 빚부터 상환하는데 불입해줄 수 있게 된다

 

종업원들은 학자융자금 빚부터 고용주의 매칭 불입으로 갚아나가고 그만큼 이른시일내 은퇴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다

 

20251월부터 가장 많이 바뀌게 되는데 직장 은퇴저축인 401K의 자동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때부터는 모든 고용주들이 401K 프로그램에 반드시 자동가입한후 직원들에게 오퍼해 월급의 최소 3% 내지 10%까지 불입하게 의무화된다

 

불입액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인상할수 있다

 

다만 종업원들은 401K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20251월 부터 60세부터 63세까지는 연간 불입한도이외에 추가 저축할 수 있는 캐치업 한도가 현재 50세 이상의 6500달러 보다 훨씬 많은 1만달러를 더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부터는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현재 3년이상 근무가 아닌 2년이상 근무자이면 직장은퇴저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늦은 20271월부터는 연소득 개인 35500달러, 부부 710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은퇴저축으로 연방정부에서 연간 2000달러까지 매칭으로 불입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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