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한후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 영주권 불가했으나 새길 열어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로 이미 시민권자 결혼시 구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체류해온 불법체류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취했다.
한인들의 다수와는 달리 중남미 출신들을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해도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행렬들에 대한 국경폐쇄 조치와는 상반된 이민자 구제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을 살아온 불법체류 배우자들에게는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제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여름이 끝나는 8월말이나 9월초에 구제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구제조치에 따르면 밀입국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살아온 불법체류 배우자들에게는 페롤 인 플레이스 제도를 통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게 된다.
유자격자들은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가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 배우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된다.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배우자가 데려온 의붓자녀 5만명도 21세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한인들의 다수는 비록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입국시에는 대부분 합법비자로 같고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로 분류되는데 그럴 경우 비자기록이 있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이미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남미 출신들은 주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들이어서 비자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을 떠나 출신국 미국 영사관에서 합법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한번 미국을 나가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내지 10년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 당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이들 50만명의 불법체류 배우자들과 5만명의 의붓 자녀들이 먼저 임시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꿔 준 다음 한인 불법체류 배우자들처럼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체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공화진영의 반이민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게 분명해 얼마나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