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교내 괴롭힘’ 중죄 규정

워싱턴 주가 교내 괴롭힘을 중죄로 규정한 15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른바 ‘샘 마르티네즈(Sam Martinez) 법’은 동창을 괴롭힌 학생을 중죄로 기소할 수 있게 만듭니다.
 
샘 마르니테즈는 지난 2019년 워싱턴 대학 친목회에서 과음을 강요받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마르티네즈에게 과음을 강요한 학생 15명은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마르니테즈의 가족은 교내 괴롭힘을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길 요구했고, 어제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의 서명에 이르렀습니다.
 
마르티네즈의 가족은 지난해에도 대학에서 유해 물질의 위험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요구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한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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