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년간 최대 5일간 유급 휴가 보장 법안 통과

일리노이 주에 광범위한 유급 휴가 의무화 법안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됐습니다.

 

13일 Abc7 시카고 등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SB208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충족할 시 한 시간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12개월 동안 최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같은 법안 도입은 중서부에서 처음이자 전 미주 전체 세 번째 주에 속합니다.

 

일리노이에는 현재 단 하루도 병가를 내지 못하는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가가 보장되는 시카고에서조차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약 150만 명의 근로자가 최소 1주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직원들은 개인 삶의 긴급한 문제들을 돌볼 수 있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업무 외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병가, 육아, 정신 건강상의 이유, 의료 예약 또는 기타 사유로 휴가를 낼 때 급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주지사가 이날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4년 3월 31일 또는 고용 시작 후 90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자 유급 휴가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주에게 문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어떤 이유로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모든 규모의 민간 부문 고용주와 주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됩니다. 단 임시직으로 일하는 계절 근로자, 연방 직원 및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이미 연간 최소 5일 휴가를 적용 받고 있는 직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카고 포함 쿡 카운티의 경우 해당 지역의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주는 현재 메인 주와 네바다 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 주는 직원 10명 이상, 네바다 주는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일리노이주의 새 법안은 거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제한도 없습니다.

<시카고 K 라디오 기사 발췌>

관련기사

Picture of Yeon Choo

Yeon Choo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