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득분 세금보고 1월 29일~4월 15일까지
IRS 직접 세금보고 13개주 시범실시 3월 중순 가능
크게 바뀌는 IRS의 연방세금보고가 오는 29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된다.
물가인상을 반영해 과세 기준액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3월부터는 13개주부터 IRS로 직접 온라인 세금보고가 시범 시행된다.
2023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연방세금보고가 2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 마감된다고 IRS 국세청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연방세금보고에서는 1억 2870만 납세가구가 2023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될것으로 IRS는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는 세금을 돌려 받는 택스 리펀드(환급)를 기대하고 일찍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파일링 즉 전자접수하면 통상21일 안에 신고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3월 중순부터는 13개주 거주민들부터 IRS에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IRS Direct File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다.
무료파일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IRS에 직접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13개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텍사스, 서부 워싱턴주, 와이오밍 등 13개주이다.
다른 지역에선 내년에나 가능해 진다.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각 납세계층의 과세 기준액을 올렸다.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 공제는 개인 1만 3850달러로 지난해 보다 900달러 올라갔다.
부부 공동파일시에는 2만 7700달러로 1800달러 인상됐다.
기본공제액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그 이후 소득으로 납세계층을 분류 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1년에 자녀손주 등에게 세금을 물지 않고 선물로 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만 6000달러에서 올해는 1만 7000달러로 올라갔다.
이로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프트로 현금을 줄 경우 아버지가 1만 7000달러, 어머니가 1만 7000달러 등 3만 4000달러를 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과세 기준액 조정으로 소득세율이 낮아져 큰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생겨난다.
일례로 연소득으로 9만달러를 버는 개인은 지난해 32%의 소득세를 냈으나 올해는 24%로 대폭 낮아진다.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납세층이 올해에는 연소득 9만 5375달러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