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요구하는 3년 유예 가능
바이든 행정부가 12월안에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수년간 허용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령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월중에 시행령을 확정해야 하는 미 재무부는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자동차 노조들까지 요구해온 이행시기의 3년 유예 등으로 한국 등 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계속 허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온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제혜택을 중지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는데 막바지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은 물론 미 자동차 노조 등 관련 단체들도 현행 시행 규정을 2023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차별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한국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축할 계획이지만 2025년에나 가동할 수 있는데 그 때까지 7500달러씩의 세제혜택을 중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차별 이라고 불만을 터틀여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동맹국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등이 제기해온 3년 시행유예 방안을 집중 거론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자동차 노조연합은 “새로운 전기차 세제혜택 방안을 전폭 지지하지만 어떠한 시행규정도 외국 자동차들의 미국내 투자와 노조 근로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유연한 시행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