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함께 있던 B군의 친구는 다치지 않았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 33분 A군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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