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혐의…’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다’며 중국 출국
올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26) 씨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씨가 올해 5월24일 불법체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꾸민 뒤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고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고 지난해 10월 출국했다.
이씨는 피싱 범죄에 마약음료를 이용하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길모(25)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다. 중국에서 거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업자도 구했다.
길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구한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은 4월 초 이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근처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줬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 마약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었다.
길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월4일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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