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죄로 피고발…화천대유 “성과급·위로금 정당”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 ‘관건’…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여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퇴직금? 뇌물?
정치권과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라고 한다.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돈의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이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이 50억원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는 없었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 검찰, 수사 향배 주목…공수처 수사 여지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캠프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뇌물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각각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앞서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격무로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 가운데 곽 의원 아들과 유사한 금액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는 화천대유에서 곽 의원 아들만큼의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억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대가성 여부는 곽 의원에 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대가성이 있다면 김만배씨에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곽 의원 역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할 여지가 생겼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당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만큼, 공수처는 이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인력 대부분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된 만큼,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