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서 오송역 인근까지 600m 달려…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
만취 상태로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하고 내달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해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내달린 혐의를 받는다.
선로를 내달리기 전 A씨는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 선로를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물 및 다른 피해가 없어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접촉 사고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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