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점’ 尹대통령 탄핵 심판대로…헌재 절차는?

 

尹 탄핵소추안 찬성으로 국회 통과
헌재, 전원재판부서 심리 본격 돌입
180일內 탄핵 결정, 재판관 6명 찬성 필요
공개변론이 원칙…출석 안해도 진행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 접수를 위해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향할 방침이다.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 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따진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하도록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이 공석(公席)으로 ‘6인 체제’다.
추가 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 다만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구조다. 국회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을 미뤄오면서 공백이 길어진 탓이다.
계엄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6인 체제’에서 처리하기엔 추후 정당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이어받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 추천이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업무로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관련기사

Picture of king

king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