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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