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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