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5만원 요구한 30대…사기미수·아동복지법 위반 송치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B(11)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고 속여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윽박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 C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화제가 됐다.
C씨는 지난 3월 29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면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도장비 100만원 이상, 렌트비용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2022년 7월 포털 로드뷰상에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왼쪽은 안 접혀 있고 오른쪽은 접혀 있는 사진을 찾아내고 이전부터 고장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A씨는 결국 다음날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시인하고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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