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내 C(30)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3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씨가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당시 A씨와 C씨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지난 20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C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첫째 아이를 돌연사로 보낸 경험이 있으니 B군을 병원에 빨리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낮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