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가해자 검찰 송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협박 발언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재소자에게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짠다”며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A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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