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30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여자친구를 살해했느냐”, “시신을 왜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40대)씨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실토하면서 범행은 11개월 만에 탄로 났다.
경찰은 A씨가 주식투자로 인한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