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작년 8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을 두고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에 같은 해 8월 4일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3일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 조치됐습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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