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오지 않은 것에 앙심…검찰, 협박 혐의로 수사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지난 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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