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알릴 것 우려해 ‘공범 만들기’ 정황…”깊이 마시라” 시키기도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수면제 1천여정 처방…프로포폴 9.6L 투약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대마 흡연 장면을 유명 유튜버에게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유씨의 대마 흡연교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는데,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차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일행과 유튜버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일행인 B씨는 추후 A씨가 경찰에 대마 공동 흡연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의 복귀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씨에게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유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