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인근 운전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차를 뺏으려 했던 군인은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 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형량은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육군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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