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따른 ‘음주문화 조례’ 정비…한강변·도시공원에 금주구역 가능
서울시는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다.
다만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당장 ‘한강 치맥’이 금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주구역은 기존 조례상 음주청정지역의 새 이름이다.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해 관리한다.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 규정인 조례를 개정했을 뿐 실제로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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