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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