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마약구매·투약자 징역형 실형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 등은 올해 2~3월 광주에서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잇달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칭 ‘던지기 수법’인데, 이들이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는 주택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놀이터 땅속 등이었다.
홍씨 등은 주택 대문에 숨겨 놓은 마약을 회수하려다 개가 짖으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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