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자유 침해 아냐”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자유 침해 아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A씨가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배우자 선택을 큰 폭으로 제한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반면, 가족질서를 보호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배우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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