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약 20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재무팀 대리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 동안 회삿돈 약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식과 도박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고, 5억여원의 가상화폐를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극적인 범행을 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fresh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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