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 논의…오후엔 증인심문
징계위, `심의기일 연장’ 요청 거부…尹측 이의제기 퇴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9시 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에 반박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날 증인들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다며 추가 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해 퇴장하자 징계위 측은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 9분께 회의를 속개한 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놓고 토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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