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
법원 “피해자 주장 일관…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은 선고 전후 법정과 법원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끝장내자’,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친해서?? 호의로?? 딸 같아서??’라는 손 푯말을 들고 유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유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