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사건 비공개 재판 요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비공개 신청 사유와 범위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에 앞서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의 재판도 김 전 장관 재판에 병합돼 함께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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