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3년 구형…全 “매일 같이 반성”

마약 혐의 첫 공판…全 “사회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

재판부에 1만명 이상 명의 ‘선처 탄원서’ 접수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에는 이같은 전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선고 공판은 12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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