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한 2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1명은 영장 기각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하고 여기에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세입자 정씨와 함께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참석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모임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으나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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