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퍼진 마약…’공부방’서 유통까지

성인 운반책까지 고용해 범행…10대 마약사범 증가세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등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9)군 등 대학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이곳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A군 등은 이번 범행으로 1억2천200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A군 등 2명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했다.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도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24)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C(18)양을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함께 기소된 D(25)씨가 먼저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약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B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했다.

C양은 아르바이트비 등으로 필로폰 구매 비용을 충당했고, 마약 유통과정에도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비대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10대도 마약 유통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추출한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단속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이다.

이는 9년 전인 2013년 58명의 8.3배 수준이다.

지난해 단속된 고등학생 연령대(15∼18세) 마약류 사범은 291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 55명의 5.3배에 달한다.

15세 미만 마약류 사범은 2016∼2021년 매년 6명 이하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1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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