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앞두고…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

소송 취하되면 입학 취소 처분 확정

공소시효까지 약 50일…검찰 “가담 정도·반성 등 고려해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었다.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서면으로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다”며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인 부산대의 의사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의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도 확정된다.

조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끝난다. 만료까지 50일 안팎이 남은 셈이다.

이에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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