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李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재판 종료 후 병원 복귀”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가 내일 10시30분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