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딸 이스타항공 탈락하자 ‘난리났다, 비행기 못뜬다’

“본사 관계자가 그렇게 표현했다”…서류 결과 뒤집고 합격 통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A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대답했다.

이 질문에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 앞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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