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대책 곧바로 시행…’보복 예고’에 촉각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자 법무부와 검·경, 안산시가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등도 받게 된다.
조두순은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 사항을 추가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조두순 주소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5곳에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순찰을 늘리고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또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조두순의 재범뿐 아니라 조두순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보복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일부 유튜버 등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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