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제집행면탈 혐의 남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마치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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