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 흉터 보상 안해준 군…법원 “평등원칙 위반”
군 복무 중 다쳐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사고로 얼굴이 5cm가량 찢어져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여성만 대상으로 해 거부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흉터가 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정상적 생활이 어렵다는 근거가 없다며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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