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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